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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8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상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상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1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등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과 콘텐츠 유통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방송매체는 TV 방송망뿐만 아니라 OTT 등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통신매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매체 간 합종연횡을 통해 방송과 통신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광고주들은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선호하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한 광고 집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러한 칸막이 규제는 광고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 재원 확보를 저해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광고주의 유치가 어려워지고, 광고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옥외광고물, 신문, 정기간행물에 의한 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송매체와 통신매체 등이 융합된 미디어 산업 환경에 맞는 광고 시장을 조성하여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3호 각 목 신설 및 제29조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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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