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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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현행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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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