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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고리, 한빛, 한울, 새울, 신월성, 월성 등 6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이며, 2021년 3분기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가 총 504,809다발 발생하였음. 정부는 1984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무산됨에 따라, 현재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보관 중인 상태임. 지난해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중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영구저장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구정지를 변경 허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지정 및 보관 기간 등이 포함된 영구정지 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영구정지한 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지역의 관리 및 주민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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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