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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3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동만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기장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와 연계하여 방사선등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사선등의 산업단지를 만들거나 그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선등의 산업단지가 안정적으로 조성ㆍ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력양성방안 등의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이용가능한 방사선을 활용한 산업의 육성의 준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당초 기대한 대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임상과 연계된 방사선의학과 방사선의학연구 등 방사선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지역에는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방사선등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설립ㆍ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선등산업진흥단지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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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