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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전력사업 및 에너지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의 보급·확산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재단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최근 들어 에너지 전반을 균형감 있게 다루지 않고 원자력에 편중된 홍보사업에 집중하고 있음. 이뿐만 아니라 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의 경우 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도 파악과 에너지 정책 기초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조사 항목 대부분이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 한편, 재단 홍보사업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 제11조는 재단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의 설립 취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함. 이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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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