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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포항시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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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