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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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