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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2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이철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미래통합당 1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과 설비용량에 각각 해당 발전원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는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고정값에 불과하여 지원사업 지원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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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