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2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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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현재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시작됨에도, 현행법상 발전사업자의 신청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20조제1항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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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