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90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1 · 개혁신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80% 이상은 직무발명에 의한 것이며,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종업원이 특허권 등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승계 및 보상 규정이 미비하여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른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의3 신설). 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하거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3조제4항 신설). 다. 종업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발명 완성사실을 사용자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발명 권리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직무발명을 자기 명의로 출원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용자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등이 발명의 경제적 가치, 종업원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후단 신설). 마.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18조제2항).

김종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