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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3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직무발명에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액 판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종업원과 협의하여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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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