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5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5년 정부 R▒D 연구노트 관련 업무가 과기부로 일원화됨에 따라,특허청 「발명진흥법」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구노트 활용 사업,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 연구노트전문기관 기준 및 절차 등 연구노트 활용 촉진 규정을 삭제함(제9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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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