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4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명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기업 등은 지식재산 기반의 사업화·거래 및 자금조달 등의 활동을 함에 있어 가치평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지식재산을 활용해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명진흥법은 가치평가에 대한 정의규정,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사업관련 규정, 지식재산에 대한 현물출자 특례규정 등 평가와 관련한 주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발명진흥법 개정을 통해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평가 대상을 기존의 등록된 발명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 상표, 영업비밀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하고 평가수수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발명 등을 기업에 현물출자를 할 경우 평가기관의 평가 내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의 평가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사업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는 한편, 중개업무의 대상에 특허기술 이외에 상표를 추가하고,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기술사업화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명 등의 평가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11호) “발명 등의 평가”를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상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에 대해 현재 또는 장래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목적 및 사업범위 등 규정 정비(안 제28조) 1)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목적에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촉진하는 것을 추가하고, 발명의 평가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1항). 2)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가전문인력, 평가조직 및 시설을 갖추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8조제2항). 3)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를 요청 받은 평가기관은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 4) 발명의 평가기관의 수행 사업을 발명 등의 평가,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5항). 다. 발명 등의 평가를 통한 현물출자 특례 신설(안 제28조의2) 발명 등의 평가 대상인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및「상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상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및「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배치설계를 기업에 현물 출자하려는 자가 발명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담당하는 자는 「상법」 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인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라. 발명의 평가기관에 대한 각 호의 지원 대상을 발명평가에서 발명 등의 평가로 규정(안 제29조) 마. 평가수수료 지원 대상을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서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자로 확대(안 제30조) 바.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34조) 1)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을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로 하고, 발명 관련 기술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1항). 2)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알선업무를 중개업무로 개정하고, 중개 대상에 상표를 추가함. 또한 중개를 위한 수요조사·분석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2항).
권명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