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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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한 권리양도 규정은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특허가 사업화되기 이전에 소멸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보상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종업원이 양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게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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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