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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5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강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원센터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33조로 일원화하고, 발달장애인 채용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과 권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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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