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병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진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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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에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권한의 탈중앙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한편, 시ㆍ군ㆍ구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수요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33조 및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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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