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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8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국민의힘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통상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한정된 신경발달장애이거나 지능지수가 70 이하로서 질병이 아니라 뇌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본래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와 사회성 기술 발달 교육 등 사회 서비스적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하는 것임. 그런데 치료감호 중인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약물 정신치료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집단교육을 받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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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