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8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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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달장애인은 통상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한정된 신경발달장애이거나 지능지수가 70 이하로서 질병이 아니라 뇌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본래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와 사회성 기술 발달 교육 등 사회 서비스적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하는 것임. 그런데 치료감호 중인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약물 정신치료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집단교육을 받는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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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