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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2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하지만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관계 기관·단체와 연계·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