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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9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고영인의원등14인
대표발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꼭 필요함에도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ㆍ상실 등 의사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지원을 신청할 때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ㆍ심신상실 등 사실상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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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