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677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2-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2-1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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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1인 가구 증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 펫푸드·펫테크·펫헬스케어·펫서비스 등으로 빠르게 세분화?전문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품·서비스의 수요 확대, 기술 융합, 해외시장 성장 등 새로운 산업적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제도적 기반 부족, R▒D 투자 미흡, 창업·투자 환경의 제약,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성장 기반이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특성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을 기반으로 장기적?종합적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집적화를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연구·기술개발 촉진, 벤처·창업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특구의 특구진흥계획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우수한 특구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특구의 지정?평가?지원 체계를 마련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향조사, 연구?기술개발, 정보교류 및 기술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벤처?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자금 지원 및 융자,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정보 수집·제공, 국제교류, 국제박람회 개최·참가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제품 등의 해외 홍보·수출 및 시장 개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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