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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6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정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12-3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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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