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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6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재원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조국혁신당 11 · 더불어민주당 2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립중앙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 내의 제실박물관에서 출발하여 광복 전까지 일본인들에 의해 독점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박물관을 인수하여 국립박물관으로 개명되었으나 1972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음. 하지만, ‘제일(第一)’이나 ‘중앙’이라는 단어는 서열을 나타내거나 방위를 붙인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만 사용하는 장소와 한국인도 사용하는 장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명칭에 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을 ‘국립대한민국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족적 정기를 세우고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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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