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정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1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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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모집할 수는 없음. 그런데 국민이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기부를 안내하는 행위도 기부금품의 모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물품은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 및 미술관이 그 운영을 위하여 금전을 제외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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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