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22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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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관련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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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