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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0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대상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정치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은 완료되어 특별검사의 임무는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검사 활동기간의 종기는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함.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를 준수하고, 국가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제3심 재판을 통해 수사대상 사건의 진상규명이 완료되었으나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인계한 다음 특별검사로 하여금 특별검사 업무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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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