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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만희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천시청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회원 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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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