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37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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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에 추가적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후단의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헌 결정(2014헌바180)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개선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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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