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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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꾸려야 합니다. 장기ㆍ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등이 주업무입니다. 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심의절차 생략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둘째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접수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률상 근거 미비 때문에 실무 현장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합니다. 규범 간 체계 정합성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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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