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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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소속기관의 공무원들을 압박하여 민원만족도 결과를 조작·왜곡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 적발됨. 이에 민원만족도 결과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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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