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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4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완수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완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 민원과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음. 당사자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비록 개별 민원 처리기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처리기간 연장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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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