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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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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취약계층에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뿐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하여 민원의 신청 등에 제약을 받는 사람도 포함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취약계층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하는 한편, 민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24일을 민원의 날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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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