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차인 만큼 국가는 불필요한 분쟁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한파 또는 폭염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혹한 상황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조 및 제2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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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