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등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래로 집행사건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민사사건에서 집행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심지어 집행현장에서 채무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충돌을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도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예고를 실시하여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사전최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사전최고 기간 중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점유이전금지효와 이전하더라도 인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당사자항정효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집행관에게 집행 대상인 부동산이나 선박에 소재하는 사람에게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채권자의 집행관에 대한 협력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집행관이 채무자의 저항 등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 신설). 나. 집행 전 최고제도를 도입하여 집행관이 부동산 등의 인도기한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최고를 하면 채무자는 그 기한 내에 채권자에게 임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가 있은 후에 채무자는 집행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점유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문으로 제3자에 대하여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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