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급박한 형태의 상황이 발생하는 집행현장 특성상 신속하게 복지 관련기관이나 소방관서 등 공공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일례로 집행현장에 유아, 고령자 등이 존재하거나 가연물 등 방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련 공공기관의 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집행관이 직접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원조 시점을 놓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원이 집행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판단을 함에 있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집행관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20조).
조응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