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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응천의원등10인
대표발의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소제기 전 증거조사 신청의 인지를 본안의 소의 그것의 1/5로 정함(안 제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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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