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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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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증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는 현재 물가수준의 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算定”을 “산정(算定)”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1조 등)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마침표(.), 쉼표(,)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안 제1조 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는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2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정액에 의한다”를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로, “기타”를 “그 밖의” 또는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마. 증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숙박료 산정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4조) 종전에 법률에서 직접 증인 등의 일당 등을 1일 70원 이내 등과 같이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지 않게 정하면서 법률 제336호 民事訴訟費用法 부칙 제17조를 두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受託判事)가 정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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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