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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3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조국혁신당 1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