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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71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하게 하는 증거조사인 감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의 전문화ㆍ다양화에 법원의 감정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감정인별로 감정결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감정결과를 수정ㆍ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는 감정인 후보자 등재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경력조회를 거부하고 있어 법원이 문서감정인의 기본적인 성실성과 윤리성을 점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원이 문서등의 감정인에 대한 자격심사 등과 그에 부수하는 사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감정인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감정인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춘 감정인으로 구성된 감정인 인력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상기 예규 사항을 법률로써 규율하여 감정인의 기본적인 윤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임(안 제3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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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