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47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보령시서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항소이유서가 적시에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촉진될 수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장동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