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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47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의무 내지 제출기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항소인이 항소제기를 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항소인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의지가 없는 사건이라도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사건이 부당하게 장기화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음. 항소이유서가 적시에 제출될 경우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고,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충분한 서면공방이 이루어져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촉진될 수 있음. 이에 항소인으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항소심에서의 신속한 심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400조제3항 신설). 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위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2 신설). 다.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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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