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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에서 일정부분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익소송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존의 제도개선 및 판례의 입장 변경을 촉구하는 공익소송의 특성상 입증의 난이도에 따른 패소가능성 및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이는 곧 공익소송의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소송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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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