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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3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기현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3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법원이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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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