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7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3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고, 조서의 기재에 대한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재판절차 녹음?녹화 의무화’는 첫째,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재판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둘째, 당사자가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수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 전부에 대한 속기?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통하여 소송절차와 조서내용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부당한 재판진행 등을 방지하여 당사자를 비롯한 소송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도 재판 중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 후 녹음파일 대조를 통하여 조서 작성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모든 회의과정을 영상녹화한 후 영상회의록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들은 언제든지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158조, 제159조). 주요내용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1항). 나. 제1항의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는 조서의 일부로 삼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2항).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로 조서의 기재를 대신한 경우에,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때에는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요지를 정리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3항). 라. 제3항에 따라 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거나, 양 쪽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를 폐기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폐기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4항). 마.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의 사본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5항). 바. 재판장이 제5항에 따라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를 받은 경우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6항). 사.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속기록ㆍ녹음테이프 또는 녹화테이프 사본의 청구, 교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59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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