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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기상의원등12인
대표발의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금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법정기간인 5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약 70% 정도의 사건은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심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 68.9%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60.3%까지 감소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1년 동안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약 8%가량 떨어진 것입니다. 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15년 31.6%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20.8%까지 떨어졌습니다. 처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사건도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2019년에는 3,201건으로 2015년 2,479건보다 약 1.5배가 증가하였고, 단독 사건의 경우에도 2019년에는 6,298건으로 2015년 3,079건보다 약 2배가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현행법상 당사자가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응답을 할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무시하고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기일 지정 신청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법원은 현행법상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에 의거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이 헌법규정으로부터 직접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해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75 전원재판부 결정).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사법개혁 과제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선고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당사자가 기일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되, 기일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지정할 수 없는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65조제3항). 나. 재판 중 선고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를 변론조서에 적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9조제2항). 다. 선고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판장은 선고 시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99조제3항 및 제20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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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