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증거가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의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등의 영향을 받아 200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확대(제344조제2항), 문서의 일부제출제도(제347조제2항), 비밀심리절차(제347조제4항)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운용, 문서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인해 증거의 구조적 편중에 따른 사실심의 불합리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당사자나 제3자의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규정한 후 문서제출의무의 예외적 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와 그 면제사유의 존부 및 소명책임 소재에 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함(안 제344조). 나. 문서제출의무자를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문서를 점유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문서의 간접점유자를 문서제출의무자에 포함시키고, 문서제출신청에 밝혀야 할 사항 중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을 ‘문서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으로 개정함(안 제345조). 다.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의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자에 대한 제출신청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절차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며, 문서제출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현행 ‘즉시항고’에서 ‘이의신청’으로 개정함(안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 라.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상대방이 해당 문서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의 제재를 강화하여,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9조제2항 및 제350조제2항 신설). 마. 상대방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목록 제출명령이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하고 뒤늦게 해당 문서를 자신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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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