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음. 이에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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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