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기상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금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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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권력과 힘을 가진 조직이나 공인이 사회적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 국민들의 의사표명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원고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표현과 비판을 제한하고 상대방에게 고통과 금전적 손해를 주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때문에 피고는 긴 소송기간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표현의 자유나 청원권 등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정치적?공적인 사안을 경제적 권리나 개인의 평판 문제로 변형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판청구권 남용은 본질적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악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봉쇄소송 규제법(Anti-SLAPP Law)’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재판을 통해 부당소송을 종료시켜 피고의 응소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 있는 소송물에 대한 청구이되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피고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의 신청이 이유 있고 원고의 제소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는 의견표명을 제한하는 데에 실제적인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종국판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201조의2 신설).
최기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