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2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응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의 0.19%에 불과합니다.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절차의 투명성 강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국민들이 소 제기 전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등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질화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1항). 나.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안 제163조의2제2항). 다. 법원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판결서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3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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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