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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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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 역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제약이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할 수 있는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9.75%, 각급 법원 판결의 0.19%에 불과함. 이에 재판부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 공개를 용이하게 하고 선고된 판결을 컴퓨터 등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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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