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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3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혈연관계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다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사기ㆍ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계존속인 부모가 피상속인인 자녀를 학대하여 형사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또는 친권자로서 친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은 그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려는 취지임(안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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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