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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3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희승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박희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정의되어 있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하며,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물로 배상받는 등 사회적 환경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미 해외에서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권 논쟁의 영향으로 동물을 권리의 객체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오스트리아ㆍ독일ㆍ스위스 등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과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으로 구분하는 2원적 체계가 아닌 인간과 동물, 그리고 물건이라는 3원적인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이에 「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의 경우와는 달리, 동물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고자 함(안 제98조의2, 제7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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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