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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3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3-11-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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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명예, 사생활, 성명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격적 이익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하고 인격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일반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람은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姓名), 초상(肖像), 음성(音聲), 개인정보 등 인격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인격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침해의 예방 및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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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